[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3 강소농(强小農) 농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규모의 농가를 모집한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10일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농가소득이 60만 원 미만이면서 토지면적이 쌀 6ha 미만, 과수(사과‧배‧포도) 1.5ha 미만이거나 축산은 한우 100두 미만 등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에 따른 전업농 미만의 경우에 선정된다.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은 소득과 품목별 토지면적 및 가축량의 기준이 중소규모인 농업경영체가 교육‧컨설팅 등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농가로 선정되면 품목기술‧유통‧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농촌진흥기관‧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소농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율모임단체에 소속돼 교류할 수 있다.
신청은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권선구 온정로 45)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기업→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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