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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법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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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알콜의존성이 높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자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0여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당한 여성을 찾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물었더니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범행 7시간 뒤에야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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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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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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