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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법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1:06

法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알콜의존성이 높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자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0여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길이 70cm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막상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당한 여성을 찾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물었더니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범행 7시간 뒤에야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때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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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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