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총 710억여원에 더해 항소심에서 147억여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국가의 2차 가해 관련 위자료 부분을 받아들여 국가가 희생자의 부모 등에게 각 100~300만원씩 총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1.12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