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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일시적 2주택 특례' 비조정지역 불만? 정부 "충분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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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취득·종부세 중과 안해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추가혜택 달라 주장
정부 "비조정지역은 이미 충분한 혜택 받고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고 비조정(비규제)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중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중과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 "비조정지역은 혜택 없어"…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에 불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즉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가 아닌 1주택자 기준의 1%~3%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취득·양도세 특례는 올해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12일)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최근 집을 아무리 싼 값에 급매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2년 내 도저히 집을 팔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매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을 놓고 조정지역 거주자들은 주택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 비조정지역 주택 거주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이번 정부 대책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면서 "조정지역 처분기한은 3년으로 늘어난 반면, 비조정지역의 3년 처분기한은 종전 3년으로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정부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만 1년 더 연장해준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이에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종부세 1주택 적용 처분기한 2→3년 늘어…정부 "혜택 전혀 없는 것 아냐" 

이에 대해 정부는 "비조정지역 거주자 혜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며 반박한다. 

현행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양도세·취득세와 종부세가 차이를 보인다. 

양도세·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그 외 종전주택 취득은 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나, 반대로 종전주택 취득은 비조정지역인데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 경우 등은 3년 내 처분 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처분기한은 2년이다.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기준인 12억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구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종부세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기존 혜택과 달라진건 없지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준을 최대 3년으로 늘린건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위축돼 집이 안팔리니까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대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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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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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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