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하향...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23: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4:40

23일 국회 본회의서 15개 세제개편안 통과
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1조→5천억 미만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각각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과표구간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열람이 제외되는데,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도 2배 확대(6개월→1년)한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p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25%인 법인세는 9%~24%로 낮아진다.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된다. 접대비 명칭은 오는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경경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정부안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국내 투자자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인세율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도 신설한다. 내년 1년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은 정부안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축소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과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현행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등도 함께 추진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