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의 불충분한 검증 탓...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량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 김모 씨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대표인 송모 씨, 공장장 황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그룻된 처분을 해야 성립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소명자료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은 패티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패티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말만 듣고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패티 회수·폐기 계획을 철회했다"며 "이는 불충분한 검증에 의한 잘못으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맥도날드 매장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로부터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전국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 부적합 패티가 남아있음에도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량 패티 납품 의혹은 지난 2016년 4세 여아의 보호자가 딸이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이듬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패티를 대량으로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명승식품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하고 김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패티 재고가 없다는 말을 했고 A씨는 이를 믿고 회수나 폐기 절차를 이행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씨와 황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