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실한 비대면 수업에 학생 전원 'A+'…법원 "교수 감봉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지도비 부정 수령도…감봉 3개월 불복소송 패소
"강등까지 가능한 사안, 학습권·성적평가 공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주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B대학은 A교수가 담당한 2020~2021학년도 1학기 과목 수강생의 항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A교수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A교수)는 담당 과목에서 학생지도와 강의, 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교수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21학년도 1학기 중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함에도 도리어 상담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수강생들에게 이수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았다"며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실시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대학이 세운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해 부실한 강의를 제공했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A+)의 학점을 부여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함에도 대학은 원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징계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감봉처분으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