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실한 비대면 수업에 학생 전원 'A+'…법원 "교수 감봉은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07:00

학생지도비 부정 수령도…감봉 3개월 불복소송 패소
"강등까지 가능한 사안, 학습권·성적평가 공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주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B대학은 A교수가 담당한 2020~2021학년도 1학기 과목 수강생의 항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A교수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A교수)는 담당 과목에서 학생지도와 강의, 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A교수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21학년도 1학기 중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함에도 도리어 상담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수강생들에게 이수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았다"며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실시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대학이 세운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해 부실한 강의를 제공했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A+)의 학점을 부여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함에도 대학은 원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징계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감봉처분으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