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등 사립대 학생 27명, 대학·국가 상대 패소
지난 9월 유사 소송도 패소…"비대면 수업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5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7명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 대학 8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 병행으로 개강한 가운데 지난해 3월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3.05 mironj19@newspim.com |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학년도 1학기 강의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돼 학습권을 침해당했고 등록금에 포함된 학교 시설 이용료, 실습비 등 일부 비용을 반환해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등록금 감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앞서 B씨 등 다른 사립대 학생 2600여명도 각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수업 방식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학교들의 비대면 수업 시스템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은 내년 3월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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