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수업' 등록금 환불 패소에 대학생 측 대리인 "항소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2:04

사립대 26곳·국가 상대 1심 패소…"법적 책임 불충분"
"비대면 수업 부실하다는 증거 없어, 불가피한 조치"
대리인 "아쉬운 판단…항소 논의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박두호 강정아 인턴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각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측 대리인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697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등 대학 26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에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전 세계 국가가 채택했던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교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교육서비스가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수업료와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교들 간 재학 계약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없는 점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유도규정을 마련한 점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학칙에 근거도 없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의 등록금을 같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과 만나 항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부작위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