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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등록금 환불 패소에 대학생 측 대리인 "항소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2:04

사립대 26곳·국가 상대 1심 패소…"법적 책임 불충분"
"비대면 수업 부실하다는 증거 없어, 불가피한 조치"
대리인 "아쉬운 판단…항소 논의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박두호 강정아 인턴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각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부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측 대리인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사립대 학생 2697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등 대학 26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비대면 수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에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전 세계 국가가 채택했던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학교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비대면 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교육서비스가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수업료와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교들 간 재학 계약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없는 점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감면 유도규정을 마련한 점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학칙에 근거도 없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의 등록금을 같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과 만나 항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부작위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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