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
행인 2명도 어깨 부상…병원 치료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계담종합건설 공사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계담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2분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계담종합건설의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20대 근로자 A씨(1995년생)가 사고로 숨졌다.
당시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벽돌이 신호수 업무를 하던 A씨 머리를 강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또 낙하한 벽돌에 행인 2명이 어깨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계담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계담종합건설의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장 조감도. [사진=계담종합건설] 2023.01.1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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