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허용…"노후소득 보장"
시가 12억 이하·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조건
5년간 사 관리…5년내 고가주택 취득시 혜택 무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정씨는 최소 불입기간인 5년이 지난 65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돌려 매달 월급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우선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박상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집을 판 돈을 연금화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 마디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단 연금계좌 추가 납입 1억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어야 한다. 1주택자 기준은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한다. 

종전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로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납입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즉 종전주택 매도 후 6개월 이내만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5년간 사후 관리 조항도 있다.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후 5년 이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빼야 한다. 즉 종전주택이 10억원인데, 저가 주택으로 이사 후 차입금 중 1억원을 연금계좌 1억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종전주택(10억원)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과장은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건 1주택 고령자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추가납입을 허용한건데, 다운사이징 취지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라며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또는 10년, 평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연금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보유 기간 동안에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되고, 추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일괄 과세한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 연금으로 돌릴 경우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의 연금소득세율만 부과한다. 

◆ 추가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 5년 후 연금수령 가능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IPR 등 개인연금의 경우, 최소 불입기간이 5년이고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부터인데, 추가 납입분 1억원 역시 최소 불입기간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박 과장은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찾을 수는 없기에 5년이라는 불입요건을 둔 것"이라며 "약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최대치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이 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시 900만원의 16.5%인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