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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법인세 줄고 소비세 늘고…세부담 200억 감소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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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법인세 2500억 감소 vs 개소세·주세 2300억 증가
유턴기업, 3년 안에 국내 사업장 지으면 세제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청년 범위 15~34세 규정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00억원 세수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든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23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경우 세수절감 효과는 200억원 규모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들고, 개소세와 주세는 2300억원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2023.01.12 yooksa@newspim.com

◆ 해외 자회사 요건, 지분율 10%·6개월 이상 보유시 규정 

대표적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발표한 법인세 개정안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우선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했다.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도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추계 기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 예정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콘텐츠가 OTT 서비스를 통해 시청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 범위는 15~34세로 규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1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연간 1550만원을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인정한다. 납입금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역시 오는 4월부터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을 소폭 상향한다. 맥주는 1리터(ℓ)당 885.7원으로 30.5원, 탁주는 1리터당 44.4원으로 1.5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만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더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다. 이 기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최대 45%의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수입금액 확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jsh@newspim.com

오는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은 지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포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각각 두배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는 1·2차 통합 3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차와 2차 각각 3만원을 내야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료도 현재 1·2차 통합 2만원씩 내던 것을 내년부터 1차와 2차 각각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세무사 응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도 줄어든다. 현재 혈족 6촌 이내·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인척 3촌 이내로 손질한다.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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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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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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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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