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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고속도로 휴게소 6곳 PCR 검사 무료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06:00

면회객 음성 확인 필수…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
고속도로 내 취식 가능…휴게소 무료 PCR 검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설이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1~24일 설 연휴 기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요양시설 면회객은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요양시설 내 취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관·공연장,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는 취식이 가능하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24일 설 연휴 기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요양시설 면회객은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요양시설 내 취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진은 대면 면회하는 부부 2021.06.01 photo@newspim.com

방역당국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약 9000명의 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26일까지 주요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된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휴게소 6곳은 ▲경기 안성(경부, 서울 방향) ▲경기 이천(중부, 서울 방향) ▲경기 화성(서해안, 서울 방향) ▲전남 백양사(호남, 순천 방향) ▲전남 함평 천지(서해안, 목포 방향) ▲경남 진영(남해, 순천 방향)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58개소는 설 연휴기간 운영 시간 단축 없이 운영된다. 원스톱 진료기관 약 5800개소, 의료상담센터 150개소, 행정안내센터 248개소도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ncov.kdca.go.kr)와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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