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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50% 받는 계획 승인"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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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만배·유동규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한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2~4월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이익 배당비율을 정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씨의 제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이러한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으로 실제 이 대표가 김씨에 대한 지분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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