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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28일 조사, 이재명 측 일방적 통보…횟수·날짜 등 협의 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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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회 조사 불가피…조사 분량 많고 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조사 일정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횟수와 일정, 시간 등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했고, 이 대표 측은 전날 언론을 통해 오는 28일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오는 28일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수사팀과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날짜와 횟수 등을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그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범위가 상당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2회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통상 오전 조사가 9시30분부터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과 출석 시간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언론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통보하듯 공개한 것에 대해 "일반 피의자의 경우 통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당히 수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청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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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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