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유엔사 "북한군‧한국군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 확인"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8:21

유엔사 26일 보도자료 통해 특별조사 결과 발표
"한국군 정전교전규칙‧정전협정과도 부합 확인"
다만 "북측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 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아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유엔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군사령관이 최종 승인권자이며 재량권에 속한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한국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반면 우리 군의 대응은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유엔사는 지난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유엔사는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해병대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 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