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세종, "이용자를 위한 과감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 방법·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 어디에 둘지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은 25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동의제도가 형해화되는 현상 속에서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의 축사와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을 다룬 김송옥 중앙대 교수는 EU,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제도를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의 합법성 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참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동의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세종] 2023.01.27 peoplekim@newspim.com

이창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동의제도 변화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일본의 동의제도,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창범 교수는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유롭게 수집되고 이용·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읽지 아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부권이 보장된 간편한 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개인정보처리 현장에서의 동의제도 관련 이슈'를 주제로 GDPR 등 해외 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 적법 처리 근거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규 CPO는 "동의에 의한 처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동의에 대한 현업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 "분절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에 발맞추어 개별 동의문이 아닌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토론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수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해원 목포대학교 교수,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나다 순)가 패널로 참석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실무자들이 동의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의 의존 관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동의제도 기반 개인정보 활용 법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동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업·소비자·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현상을 규율할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역시 "과거 수행한 설문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14.6초에 불과하며 약 31%의 정보 주체는 동의 페이지에 5초도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동의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동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 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태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획득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동등한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현재 이뤄지는 '필수 동의'는 대부분 계약 체결·이행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귀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차 개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데뷔 첫날 19% 급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 데뷔에서 급등하며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후 로켓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머스크의 거대 제국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결과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4% 급등한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시가총액 6위 기업에 올랐다. 거래 개시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이날 오전 늦게 거래가 시작된 주가는 세션 대부분 동안 전날 공모가 대비 15~30% 상승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거래량은 5억 주, 금액 기준으로는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AI 관련주의 천문학적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거래소가 이번 상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속에 치러진 데뷔였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마켓 책임자는 "스페이스X는 증시 데뷔 조달액 기록을 깬 것뿐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한참 따돌렸다"며 "시작 밸류에이션이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손가락 클릭 한 번에 그만큼의 가치를 더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물량의 약 20%를 배정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상적인 IPO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단 1주를 배정받고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윈 숏웰 사장과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스페이스X 경영진은 이날 개장벨을 울린 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자축했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직원들을 위한 별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상장은 머스크를 사상 첫 조만장자(트릴리어네어)로 만들었다.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매출 대비 약 110배로 다른 초대형주들을 한참 웃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긍정적 투자의견을 냈지만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적정 가치를 약 7800억 달러로 평가했고 CFRA는 이날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 이미지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나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3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6-13 05:37
사진
"한국 32강 진출 확률은 93%"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경쟁국을 꺾은 값진 결실은 예상보다 달콤했다. 홍명보호가 12일(한국시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역전승을 거둬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코전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경기 직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1승을 거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대회 전 매체가 예측했던 진출 확률 70.35%에서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가운데) 등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각 조 1, 2위는 물론,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까지 32강에 합류한다. 영국 'BBC'는 "통계상 승점 3점에 골득실이 0 이상이면 32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을 때 상대 전적을 가장 먼저 따진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조 2위 경쟁자인 체코를 직접 무너뜨리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했다. 남은 조별리그 일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디 애슬레틱은 한국이 오는 19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패하더라도 32강 진출 확률은 86%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남은 2경기 전패'를 당하더라도 한국이 토너먼트에 오를 확률은 55%로 예상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13 08: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