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 교육감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수행, 어려운 상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관련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의 핵심은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사실상 특정 인문을 내정하고도 공개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했는지에 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해직단체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치 일사불란하게 내정과 공모를 거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애초 감사원에서 교육감에는 주의,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것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3기에도 재판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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