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고 직후 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전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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