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호사비 1억 보장' 손보사들 과당경쟁…'제2의 과잉진료' 우려에 금감원 감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4:21

K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현대·롯데 보장금액 확대
가입자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기·손해율 증가 우려↑
금감원 감시 돌입…구체적인 사례 없어 경쟁 양상만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특약'이 손해보험사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특약을 최초로 탑재한 DB손해보험이 보장했던 5000만원은 어느새 2배인 1억원까지 뛰었다. 금융감독원은 경쟁 과열 양상을 감시하고 있지만, 쉽게 손을 댈 수 없어 고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 청구, 구속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만 비용을 보장할 수 있어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출시했다. 손보업계 최초로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보장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인기를 끌었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이 지난달 26일 종료되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은 기존 가입자에게 보장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업셀링' 전략을 선보였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 운전자'의 업계 및 당사 누적 가입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가입금액은 2000만원이었다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특약에 가입할 시 최대 7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손보는 업계 누적한도를 없애고 당사 누적한도를 1억원까지 올렸다. DB손보가 최초로 선보였던 5000만원이 3달 사이에 2배로 불어난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약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골절만 당해도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고, 보험가입자와 변호사가 모의해 보험금을 나누는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워낙 인기가 높은 특약인 만큼 영업현장의 출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상품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 "시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아직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특약의 과열 양상을 인지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했거나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쉽게 손을 댈 수 없다"며 "경쟁 과열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과 한도는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제재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