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거창군 동물보호센터로 재지정해 위탁·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내부[사진=거창군]2023.02.01 yun0114@newspim.com |
위탁 기간은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남상면 수남로 1934-12)는 2021년 8월에 조성되어 100여 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사육실, 격리실, 운동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거창군분회와 업무계약을 통해 유기동물을 진료 및 관리 하고 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에 대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 등을 체크한 뒤 유기·유실 동물로 확인될 경우 격리장소로 이동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킨 후 10일간 공고를 실시하고,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가족에게 분양한다.
군 지난달 9일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복지담당을 신설해 지속적인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 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입양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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