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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당권 도전' 윤상현 "국민의힘, 원팀 되어 尹대통령과 호흡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8:08

"화합 리더십 갖춘 사람 많지 않아"
"다른 후보보다 尹대통령과 호흡 잘 맞춰"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4선 윤상현 의원이 '화합과 통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의원이 외치는 '통합의 정치'는 당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갈라져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울림이 크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당이 잘 돼야 한다. 정당이 성공하려면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화합하고 단결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이 평소 가진 철칙이다.

다만 여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신념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기분만 맞추면서 무조건 '충성'하는 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 2023.02.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약 20년 됐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점점 분열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폐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치며 정치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정치 자체를 내가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권력을 잡기보다는 국민과 역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선' 정당의 모습이란

▲현재 우리 당은 '이익집단'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 과거 일부는 민주당하고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다.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건데, 결국 탄핵의 동기는 내부의 분열과 뺄셈정치의 DNA인 셈이다. 최근 보여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집단 린치 사태 같은 모습으로는 당이 성공하지 못한다. 당이 화합하고 이른바 '원팀'이 돼 대통령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나은 후보라고 자부한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관계설정에 대한 계획은

▲대통령하고는 두터운 신뢰가 최우선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민심과 당심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기분만 맞추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대통령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열려 있는 분이다. 결국 호흡이 맞아야 하는 건데, 윤 대통령과 친하기도 하고 스타일도 잘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심팔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다. 다른 후보들보다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 갈등에 대한 생각은

▲친윤, 비윤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이 붙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비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대통령이 잘되길 바라는 분이 많다. 하나의 선을 긋고 한쪽은 친윤 혹은 비윤으로 일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사실 나도 친윤이다. 친윤을 넘어 '찐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

-'당대표는 ㅇㅇㅇ이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선구자'. 당 혁신 혹은 당 창조적 파괴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는 혁신의 선구자여야 한다. 지금까지 당 대표들이 혁신을 못 해 왔다. 당이 혁신하고 창조적 파괴가 돼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파주의를 벗어나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

-4선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은 법안은

▲당장 떠오르는 건 대체공휴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8년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내가 최초 발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가 발의한 법안을 말년에서야 비로소 맞는다고 인정했다. 대체공휴일제는 그냥 놀자는 취지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식과 충전을 하자는 것이다. 연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결국 통과됐다.

-정치인 '윤상현'의 목표와 비전은 뭔가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싶다. 정치는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 필요한 정치는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성에 호소해야 할 때가 있다. 윤상현만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한반도의 녹슨 38선을 무너뜨리고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동북아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 2023.02.01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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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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