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한미 국방장관 북핵 공조에 "핵으로 정면대결...초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6:4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6:49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비난 입장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도 흥미 없어"
오스틴 미 국방 방한 이틀만에 반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키로 한데 대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에서 "1월 31일 남조선 지역을 행각한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리낌 없이 떠벌이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과 핵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더욱 위태한 전쟁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만을 빚게 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북한 담화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밝힌 뒤 첫 반응이다.

특히 한미 공군이 양국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2일 새벽 언론에 공개된 직후 북한이 즉각 담화를 통해 비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2월부터 남조선과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과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 실탄 사격훈련을 비롯하여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들을 연이어 강행하는 것으로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담화는 또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 적대 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대화를 제창하며 시간을 얻어 보려고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위협 수위가 보다 위험하게 진화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후폭풍도 더욱 강력하게 변화될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될 때까지 강력한 억제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적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오는 2월 실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