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16개월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뉴스핌DB] 2023.02.0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16개월 된 셋째 아들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B군을 10여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이 경련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오자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치료를 받던 B군은 사건 발생 1주일만인 같은 해 7월 21일 밤 경막하 출혈에 인한 뇌사로 끝내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셋째 아들마저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병원까지 갈 엄두를 못내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개월 영아를 상대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세 아이 모두 장애 또는 질병을 지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으로 양육자 부재로 남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점, A씨가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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