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02.03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