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뒷광고' 금지에도 지난해 2만1000건 적발…공정위 "악의적 위반 엄정 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 발표
인스타 9510건 최다…네이버 블로그·유튜브 순
표시위치·내용·방식 등 SNS 종류 따라 차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 말 공정당국이 SNS를 통한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위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해 착수, 법 위반 발견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화장품·건강기능식품 다수

공정당국이 뒷광고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단 SNS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 부적절(5330건, 56.4%)'과 '표현방식 부적절(5002건, 53.0%)'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 부적절'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상품·서비스군별 광고 위반 의심 건수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중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는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줄고, 표시내용 불명확 증가"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021년 결과와 비교해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다만 공정위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총 633건(유튜브 쇼츠 529건, 인스타그램 릴스 104건)의 숏폼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면서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숏폼은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매년 높게 나타나 해당 품목들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