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간사업자에게 16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력해 걍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은 6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소송패소 사태로 인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정상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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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6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로봇랜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3.02.06 |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38만평) 부지에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로봇재단이 펜션 용지 1개 필지를 지급하지 않은데 있다며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는 지난달 12일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열린 1심에서는 경남도 등에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과 이자 등으로 1662억원이다.
남재욱 의원은 "울트라건설과의 실시협약을 변경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실시협약에는 귀책사유 책임을 더 명확히하고 행정의 약속 이행 준수도 한층 더 강화해 누구의 귀책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작용하는데도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초기 오판으로 부실한 소송 대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민간사업자의 먹튀로 사업의지가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니 이 곳을 관리 감독하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판단착오를 불러 초동 대처의 미숙함을 드러내며 소송 전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데 일조를 한 사례"라며 날 선 각을 세웠다.
남 의원은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협력을 필두로 도의회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만나 대책 협의체 구성으로 이 난관을 함께 돌파해 재발 방지와 실현 가능한 로봇랜드 정상화 논의를 통해 문제의 사업이 잘 매듭지어 개선하자"고 요청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