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전국 49곳 대상(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전국 49곳 특별정비구역 추진 가능
특별법 이달 중 발의…연내 제정 목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택지조성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대규모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 가운데 입주 20년이 넘은 곳이 그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하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도 최대 2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각 단지별이 아닌 간선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슈퍼 블록별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국토부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택지지구가 전국 49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개포와 목동지구가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에선 일산 화정, 능곡지구가 포함되며 지방에선 대전, 둔산1,2지구, 부산 해운대 등이 대상이 된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 적용 기준을 재건축 연한 30년 보다 짧은 20년으로 삼은 이유를 재정비 계획 수립기간을 충분히 둬 제때 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별법 적용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100만㎡ 이상 택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될 경우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 상업업무지구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통상 수직증축 가구수 15%보다 20% 안팎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시행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