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각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담기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괄기획가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