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49곳은 어디…용인 수지·고양 중산 등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54

서울 개포 등 8곳…인천·경기 신도시 제외 10곳
국토부, "100만㎡ 이하라도 개발압력 높은 지역 통합개발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