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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24년전 골프장 강간·살인범, 무죄→유죄...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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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法 "강간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화제가 된 '골프장 강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4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전씨는 지난 1999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동승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피해자가 숨지며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DNA와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년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2020년 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특수강간,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면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퇴근하던 피해자가 잘못 탄 차량에서 생면부지의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한 시각과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발견 당시 바지와 속옷 등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이는 강간과 살인이 같은 순간에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를 강간한 주체와 살인을 한 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둘(피고인과 동승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어떻게 봐도 유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공모자와 함께 강간한 후 참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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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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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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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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