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8일까지 대학교,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이번 특별점검은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등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시민들에게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 배부 등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공조하여 관내 개학기를 앞둔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 신축 빌라 및 소형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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