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직원은 항소 안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인 기부금지 합헌"…위헌제청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KT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금지 조항을 직접 위반한 맹모 씨 등 임직원에 대한 형량과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 회사의 자금운영상황, 정치자금 기부 정도를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T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맹씨 등 전 KT 대관 부서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측은 해당 조항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금지 조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소위 재벌로 분류되는 기업집단의 특성상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쳤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경유착 등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부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KT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훨씬 크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부사장급 임원이던 2016년 9월 경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로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다른 임원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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