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냐...KT 임금피크제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KT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약 7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봤을 때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앞서 KT는 지난 2015년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해당 합의가 조합원 총회 없이 이뤄져 무효라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에 앞서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직원들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