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기부 혐의…KT 법인은 벌금 1000만원
"법 위반 알면서 대규모 기부…자금 반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KT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와 전모 씨에게 총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당시 대관 부서 전무 최모 씨와 상무 이모 씨는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T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며 소비자와 거래처를 통해 사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으로 특히 준법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이 있다"며 "대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KT 개인 직원 명의로 후원한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위원회 소속이고 KT는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문제나 유료방송 협상 관련 법안 발의 등 국회 입법 활동에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기부가 국회의원 권한에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나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기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맹씨와 전씨에 대해 "KT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최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부 실행행위를 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가 피고인들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기부한 자금이 상당수 그대로 반환된 점, 당시 KT의 현안과 관련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KT에 근무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맹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는 부사장급 임원이던 2016년 9월 경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로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다른 고위직 임원 9명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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