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고·지시 증거 없다"…불기소 처분
서울고법, KT노동인권센터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KT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전 KT 회장이 지난 2019년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7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직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KT 임원과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KT 대표 등 고위직 임원 10명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보고됐다거나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2월 항고를 기각했고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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