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14

검찰 "보고·지시 증거 없다"…불기소 처분
서울고법, KT노동인권센터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KT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전 KT 회장이 지난 2019년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직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KT 임원과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KT 대표 등 고위직 임원 10명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보고됐다거나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2월 항고를 기각했고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