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서도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황창규 전 회장 등 불기소 처분 결정문 공개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KT 임원 측은 황창규 전 KT 회장 등 상급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반면,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KT 대관 담당 임원 맹씨 등 4명과 KT 법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관 담당 부서장 전모씨는 "본부장 보직을 받고 정치자금 후원 문제에 대해 회사와 여러번 상의했지만 법적인 문제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세밀하게 대안을 요청하고 지시를 받았어야 하는데 후회스럽다"고 반성했다.
전씨 변호인은 "모든 조사가 KT와 변호사 입회 가운데 이뤄져 황 전 회장 등 고위층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실무자들이 재판을 받으며 책임을 모두 떠앉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사에게 "다음 기일 전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황 전 회장 등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의 상급자였던 황창규와 구현모의 처분 결과는 공식적인 결정문이니 검사가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대관 부서 전무 최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대관 부서에 발령받기 전부터 이미 정치자금 후원이 관행으로 이뤄져 거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에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증인신문 없이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고 황창규와 구현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조사 가능성도 있다"며 "변론 종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음 기일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맹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맹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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