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 민생 입법을 처리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4 allpass@newspim.com |
고용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저열한 공격부터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심지어 파업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임금 상승 5인 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는 끔찍한 수준"이라며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에 더해 공공요금까지 가파르게 오른 조건에서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민생이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짜 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기준법 전면 적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대노총의 공동 투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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