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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특수부 출신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47

기관 약칭·호칭 변경
수사처→ 공수처
수사처 검사→ 검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부장검사로 임명한다. 

공수처는 14일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오는 17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주로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창진 변호사.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2.14 sykim@newspim.com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수정 수사2부장 자리를 송 변호사가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송 변호사가 임명되면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평검사 13명)이 되지만, 정원인 25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날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고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수사처보다 공수처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공수처 소속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수행 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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