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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인수원]③ 팔달구, 수원의 변화 속 정체성 담아 온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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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천·수원화성 복원사업으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중심지 '우뚝'
전통시장· 행궁동 일대 상권 활성화로 젊음·활력 넘치는 '사통팔달'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구도심 개발 '미래 동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팔달구는 지난 1993년 2월1일 문을 열었다. 해방 후인 1949년 시로 승격한 수원시에서 1988년 장안구와 권선구로 처음 분구가 이뤄진 뒤 5년만에 팔달구가 신설됐다. 그만큼 도시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후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며 수원시는 현재의 4개 구 체계를 갖췄다.

팔달구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 중심이다.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력의 중심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또 다양한 발전 동력이 남아 있어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14일 수원시가 알려온 팔달구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팔달구의 변화를 통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짚어본다.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청(항공사진) [사진=수원시]

◆팔달구청 개청 이후 30년 변화상

개청 이후 30년의 시간 동안 팔달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구 등 기본 현황부터 지역 인프라와 삶의 형태 등이 모두 달라졌다.

최초 신설 당시 팔달구는 26.94㎢의 면적에 7만2000여세대 22만3000여명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12.86㎢의 면적에 9만5000여세대 20만3000여명이 거주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세대수는 늘었으나 세대당 인구는 3.1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인구가 줄었지만 면적도 줄어들면서 1㎢당 8302명이던 인구밀도는 1만4977명으로 높아졌다.

주민을 위한 인프라는 눈에 띄게 확충됐다. 28개였던 학교는 38개로, 단 한 곳 뿐이던 공공도서관은 4개로 늘어 주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졌다.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시설 등이 신설돼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 역시 46개소에서 94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팔달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담당하는 팔달구 청사는 두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매향동에 자리를 잡았다. 우연찮게 매 10년마다 청사를 이전했는데, 그 때마다 팔달구정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처음 분구된 팔달구는 인계동의 한 빌딩을 임대해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팔달구는 10개 동을 관할했는데, 현재 영통구 지역인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일대도 팔달구에 속했다. 이 시기 팔달구는 수원천 복원과 월드컵경기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져 수원의 발전을 견인했다.

팔달구는 2003년 초 수원월드컵경기장 임대청사로 이전한다. 영통구가 설치되며 팔달구의 관할 구역도 크게 변경됐고, 10개 동의 행정구역 변경도 완료했다. 수원화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원 문화관광의 부흥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후 매향동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 팔달구는 2014년 4월5일 드디어 단독청사 시대를 열었다. 수원의 지리적 중앙부인 팔달구 중에서도 중앙에 자리잡고 '품격있는 팔달구'를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1993년 2월1일 인계동 임대청사에서 시작된 팔달구청의 개청식 당시 모습 [사진=수원시]

◆전통과 자연이 꽃피운 문화·관광 거점

수원의 문화와 관광의 발전은 팔달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한 달간 팔달구에서 개최된 4개 축제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이 진행되는 동안 100만명의 관람객이 집계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들이 가을 저녁을 즐기는 모습은 '인인화락(人人和樂)'이라는 정조대왕의 꿈이 현실화된 모습이었다.

팔달구 발전의 기초는 수원천과 수원화성 복원사업이었다. 수원천의 상류 구간부터 옛 모습을 찾는 생태복원사업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돼 수원천이 팔달구를 완전히 종단하며 시민의 삶 속에 유유히 흐르게 만들었다. 또 도심 구간 교통혼잡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물길 위에 콘트리트를 덮어 도로를 만들었던 지동교~매교 구간을 다시 복원하는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2009.7~2012.3)'으로 수원천은 생명을 되찾아 문화와 관광의 거점이 됐다.

수원화성 복원사업은 1996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화성행궁, 화홍문, 여민각 등 중건 및 정비와 남수문 복원이 차례로 이어졌다. 또 군데군데 끊어졌던 수원화성에 성곽 잇기 사업을 추진해 화서문, 창룡문, 화홍문, 남포루, 서장대 등이 연결돼 수원화성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수원화성은 자랑스런 세계유산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이 펼쳐지는 터전이 되고 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수원천과 220여년 전 축성된 수원화성이 감싸 안은 팔달구는 수원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 무대 역할을 한다. 문화재와 자연을 누리는 천혜의 환경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수원천 일대에서 시민들이 자연형 생태하천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쇼를 즐기고 있다. [사진=수원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상권 중심지

팔달구의 명칭 '팔달(八達)'은 팔달산에서 유래했는데, 팔달산 이름은 태조 이성계가 명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 이름은 탑산이었으나 막힘 없이 사방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산에 팔달산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정조 역시 수원화성의 남쪽 대문을 팔달산 이름을 따 팔달문으로 정했고 전국에서 팔부자를 모으고 시전을 열었다. 즉 팔달구는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대명사였던 셈이다.

사통팔달한 지역 특성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팔달구에는 총 14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이 중 지동시장,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미나리광시장 등 8개 시장이 팔달문 주변에 분포한다. 또 역전시장, 매산시장, 역전지하도상가,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등 4곳은 수원역 주변에 있다. 화서시장과 구천동공구시장까지 더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점포만 2100여곳이 넘고 면적은 19만6000여㎡에 달한다.

팔달구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장에 아케이드와 고객센터 및 야외무대 설치, 간판 정비는 물론 각 전통시장 축제 등 지원 정책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왔다. 특히 지난 1995년 처음 시작된 '수원남문 거리축제'는 지난해까지 25회까지 이어지며 인근 9개 시장을 연계해 아우르는 연합 축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물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급격히 발전한 행궁동의 상권 발전도 눈에 뛴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일원에서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와 도보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통의 가능성을 확인한 실험적인 행사 이후 젊은 상인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불편을 감수하자 자동차가 사라진 이면도로에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뿌려졌고, 수년간 발전을 거듭하며 '행궁동'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을 조망하며 맛집과 공방이 들어선 골목마다 인파가 가득하다. 골목상권 상인회도 늘어나 행궁동 청년상인회 등 총 4개의 상인회가 성업 중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제25회 수원남문거리축제가 열린 팔달구 남문시장 일원이 상인과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수원시]

◆풍부한 미래 동력으로 발전 기대감 'UP'

팔달구의 영화와 발전은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 오래된 구도심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미래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가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우선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매교동에 위치한 115-6구역과 115-8구역이 지난해 하반기 준공됐으며, 인계동에 위치한 115-9구역 재개발 사업도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이다. 3개 단지에 총 96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특히 수원시가 민선8기 3대 목표 중 하나로 깨끗한 생활특례시를 표방하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을 공포한 만큼 인계동과 우만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매산동과 경기도청 주변 등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도 한창이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연결되고, 역사를 이어가며, 주민이 이끄는 도시재생사업이 이행되면 행궁동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 문화·관광 분야 클러스터 역할을 할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점도 팔달구 발전의 청신호다.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 사업과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북수동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 수원미디어센터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등이 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팔달구의 발전 기대감을 높인다.

1993년과 2023년 팔달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픽 [사진=수원시]

오랜 골칫거리였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지난 2021년 자진 폐쇄된 이후 수원역 일대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여기에 지동 일대에 들어설 팔달경찰서 신축도 예정대로 2024년 말 준공되면 주민들을 위한 치안도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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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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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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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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