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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빅테크들의 쩐의 전쟁된 AI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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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유지 비용만 매월 300만 달러…유료화도 모험
AI스타트업, 빅테크 클라우드 사용하고 지분 내주고
전문가 "FTC가 경쟁자 기회 제한 우려 주목할 것"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컴퓨팅 비용이 눈물날 정도로 많이 든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열풍을 몰고온 오픈AI 창업자인 샘 알트만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알트만 창업자의 말 속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수익모델을 찾는 과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등에 업고 선구자처럼 전 세계 열풍을 몰고 갔지만 스타트업이니 가능했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언어 모델 컴퓨팅의 집약적인 개발을 위해서 비용 절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빅테크들과 스타트업의 동맹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과 데이터센터, 반독점 이슈 등의 현실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챗GPT 웹페이지 화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유 있는 AI 스타트업-빅테크 동맹…유료화 성공도 '산 넘어 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제너레이티브(생성) AI에 목숨 걸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동맹관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MS가 오픈AI에 투자한 것처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항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5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앤스로픽은 텍스트를 구문 분석·작성하고 몇 초 만에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생성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인 스테빌러티AI(Stability AI)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의 AWS와 제휴를 맺고, 선호하는 클라우드 파트너 관계를 선언했다. 이 회사가 내놓은'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챗GPT에 버금가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구글과 아마존은 토론토에 기반을 둔 코히어와 AI21 랩스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AI스타트업이 빅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고 전기량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예컨대 GPT를 기존 방식대로 실행하기 위해 오픈AI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챗 GPT를 실행하는 비용은 최소 하루 1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현재 오픈AI의 요금을 고려하면 단일 A100 GPU의 경우 시간당 3달러이며 챗GPT에서 생성된 각 단어의 비용은 0.0003달러다.

단일 챗GPT에서 작동하기 위해 최소 8개의 GPU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챗GPT가 평균 30개의 단어 응답을 생성하면 회사에 거의 1센트의 비용이 든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오픈AI는 운영 비용으로 하루에 최소 10만 달러,  매월 3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문제를 감안, 오픈AI가 연내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AI 언어모델 'GPT-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챗GPT가 GPT-3.5를 기반으로 하고 고성능 GPT-4가 나오면 구동 비용 줄어들수 있다지만 결국은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픈AI가 월 20달러, 챗GPT 유료 서비스인 챗GPT플러스를 내놨지만 성공 유무는 서비스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퍼링과 답변 속도 저하,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해 성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 결국은 빅테크의 자금력…FTC 규제 이슈 가능성도 주목

이같은 이유로 생성 AI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제공 등 빅테크들의 투자 제의를 거절하기 힘들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지분을 내주고 클라우드를 저렴하게 사용하지만 결국 이들이 빅테크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구글과 앤스로픽, 아마존의 AWS와 스터빌러티AI 협력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배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앤스로픽은 구글의 TPU 말고 다른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스터빌러티 AI도 AWS를 우선 클라우드로 쓰게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칩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사안에 익숙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GPT나 구글 PaLM 같은 수십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훈련을 일단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들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인 AI 회사인 모사익ML의 공동 설립자 조나단 프랭클도 "이같은 파트너십은 AI 스타트업이 필수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막대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대기업의 품에 뛰어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는 형식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기술의 특성상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감시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는 지난해 성명에서 "이같은 빅테크 플랫폼은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과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AI 개발 전쟁에서 공급업체이자 경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윌리엄 코바식 조지 워싱턴대 반독점 교수는 FT에 "이같은 동맹들은 정확하게 FTC가 향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 유형"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 경쟁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재 FTC가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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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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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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