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 민주, 단독 부결 가능...'자유투표' 유력
이탈 28표 이상이면 통과될 수도...비명계에 달려
"가결시 당내 '포스트 이재명' 목소리 커질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169석에 이르는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부결될 것으로 점쳐지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장외 투쟁'을 비롯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쳥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주 초쯤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까지 3~4일가량 소요돼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현재 24일에 2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본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원내수석 회동에서 필요한 경우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단발성 '28일 본회의'에 합의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필요하면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탄 국회' 여론과 비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당론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결정한 뒤 내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정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22석이다.
만약 민주당 비명계 등에서 2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검찰이 사상 초유로 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될 경우 당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일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 대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 리더십의 상처 정도가 아니다. 이재명 이후의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 이전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 자체부터 일단 곤란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총 네 차례다. 이 중 정찬민 의원과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 부결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