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24 pangbin@newspim.com |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박병화가 신청한 주거급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피소당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해 11월21일 박병화는 시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조건을 갗춰야 하는데, 박병화는 지난해 10월 25일 지역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정상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건물주는 박병화를 '기망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11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소송 중이며, 만약 박병화가 승소하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해 화성시 한 원룸에서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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