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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55세로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1:00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개선
20년형 상품 신규출시 등 연금상품 유형 다양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번 상반기부터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지은행사업 자료사진 [사진=농어촌공사]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췄다. 여기에 맞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배우자 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현재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만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골자다.

이와 함께 20년형 상품을 출시하는 등 연금상품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으로 나뉜다.

기간형 상품은 현재 5년형, 10년형, 15년형 상품만 있는데 여기에 20년형 상품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이다. 20년형 상품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63세 이상부터다. 이는 기대수명(83세)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중도 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중도 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돼있다. 앞으로는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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