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5개 시·군·구 지자체서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래는 학교에서 유제품을 일괄적으로 공급받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출산율 감소로 학교 우유 급식이 줄고,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유 급식이 진행되면서 낙인효과가 생기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흰우유 위주로 공급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멸균우유가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재판매되는 악용사례도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등 15개 시·군·구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까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단계적으로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