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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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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대법 "부제소합의, 각 당사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토건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물건설업을 하는 A사는 1999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 10억원 상당을 매수해, 합계 20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다. A사는 1997년 11월 해당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1999년 사용검사를 받았다.

A사는 2013년 아파트 각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각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완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사는 입주자들과 각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및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들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분양대금을 합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분양자의 실제 지급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분양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해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때,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의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은 강행법규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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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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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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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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