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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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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법 지연손해금 기산일 최초 대법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으로,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 B씨는 2019년 7월 1일 A씨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을 같은해 12월 1일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B씨는 그해 10월 새로운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B씨는 다시 C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4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및 잔금 3000만원으로 나눠 권리금 합계 1억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A씨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A씨는 또 거절했다. 이에 B씨가 2019년 11월 A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억2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도 71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A씨가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정해진 분할 지급 약정일별로 각 순차 기산하여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했다.

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6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년 12월 2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관계자는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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