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6:00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소 기각
2심 본소 각하…"조합 대표 청산인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조합은 서울시 동대문구 일대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으로 조합원 192명으로 구성됐다. B씨는 2006년 5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이 조합의 1~2기 조합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3년 5월 1일 A조합의 신임 조합장과 감사가 취임했다. 이후 준공 인가를 받은 조합은 2014년 4월 10일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씨를 비롯한 조합원 50명은 2014년 6월 12일 A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신임 조합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들은 2015년 8월 6일 청산인 회의에서 C씨를 조합의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C씨는 B씨가 2012년 7월 7월 임시총회 결의로 최종 해임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해임 결의 이후에도 2012년 9월 20일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며 임금과 상여급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A조합에 수령한 퇴직금 4400여만원 중 법률상 산정 금액을 초과한 2100여만원과 변호사비 5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조합의 본소 청구를 각하했다. 대의원 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청산인 선임이 무효라고 봤다. B씨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은 대의원 궐위로 대의원 수가 10분의 1 미만일 경우 결원 인원을 조합 총회에서 선출하고, 10분의 1 이상일 때는 대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며 "대의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열린 이 사건 대의원회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법하게 선임된 3인의 대의원이 참여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C씨를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년 8월 5일자 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C씨는 A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대의원의 보궐 선임과 조합 청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