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50년 농지분배절차로 사유지 초교에 분배
상속인들, 55년 지나 추완항소 제기
원심은 상속인들 손 들어줬으나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망인 B씨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376 일대의 2823평 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는 1942년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됐으며 1950년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1964년 B씨를 비롯한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으며 서울시가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1988년 환지처분에 따라 서울 송파구로 합동 환지됐다.

이후 55년이 지나 A씨 등 B씨의 상속인들은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냈고, 서울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원심은 1심을 뒤집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토지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원고가 1942년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인 1942년 12월 31일 이후 작성된 토지대장과 분배농지부에도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울시에 토지 점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부지 이전 무렵 시행된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토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됐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