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018년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이후 두 사건 소송 제기
피해자 측, 1심서 모두 패소…2심선 각하·일부인용으로 판단 갈려
대법 "소송요건 흠결 보완돼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B씨 등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화해간주조항'으로 배상청구 패소…위헌 결정 후 재차 청구

A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확정받았다.

화해간주조항은 국가배상에 관해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국가를 상대로 2차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부 사건의 원고들인 B씨와 C씨는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각각 보상금 약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앗다.

B씨 등도 2012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후 2013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고, 2018년 헌재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냈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2심 재판부, '기판력' 두고 다른 판단

두 사건의 판단은 2심에서 갈렸다. A씨와 B씨 등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받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을 두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한다.

우선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씨 등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B씨 등이 사실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소는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기판력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헌재에서 해당 사건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는 것이다.

3부 또한 이같은 이유로 B씨 등 사건은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